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으로 고생하시거나,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 잘 모르셔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피해보상 신청 절차부터 구비서류, 유효기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보상 시스템이에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의료비, 간병비,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기존보다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의사 진단 및 이상반응 신고
우선, 보상 신청 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신고는 피해보상 신청의 전제 조건이에요.
2️⃣ 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이상반응 신고가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우편 제출 가능)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심의 및 결정 과정
제출된 자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보상이 인정되면, 질병관리청에서 보상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피해보상 신청은 금액과 피해 정도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진료비 및 간병비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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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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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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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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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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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부위 관련 사진 또는 검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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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진료비 및 간병비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
위 서류 외에도 의무기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에는 초진기록, 신체검진, 검사 결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세부내역과 함께 제출합니다.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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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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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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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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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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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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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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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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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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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및 부검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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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피해보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진행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했던 분들도, 기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내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백신 접종 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해보세요.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니만큼,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